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 취득후부터 이혼할 때까지 두 부부로 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가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임시)영주권 받은지부터 계산하여 5년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