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취업영주권의 Sponsor가 되는 직장에서의 경력은 5년기간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신청자의 학위 및 경력보유여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권 신청대상의 업무가 학사 이상 학위의 보유자를 요구하는 직종이냐인데, 그 직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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