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3 1:21:46 PM 추가서류를 접수하시면 다시 15일내 이민국의 검토가 끝나고 결과를 받으십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3 5:38:13 PM 안녕하세요일단 급행으로 신청하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지라도, 재 검토 시간또한 15일안으로 급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급행비를 내실 필요도 없으시고, 급행비 내신것이 취소되는 일은 없으실겁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41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57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766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9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