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란 duration of status의 준말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I-20 만기일까지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셨고 현재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D/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