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한국에서도 재발급이나 연장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기왕에 연장하실 때는 영주권자용 거주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게 이 경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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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