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간에 맺은 'TOTALIZATION AGREEMENT'에 의거하여 J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소셜택스와 메디케어 택스를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세는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은 맞지만 원천징수이므로 정확한 세금공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하는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액이 적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많았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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