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I-140을 접수해 두시고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고, 그러다 간호사를 위한 특별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 이미 계신 경우는 신분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에 계신 경우는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에이전시나 브로커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케이스를 진행하시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실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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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