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하실때 재정보증인을 제 3자로 따로 놓는 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최소금액은 따로 없을 듯 싶습니다. 제 3자인 재정보증인의 연수입이 이민국이 지정한 기준을 넘으실경우, 초청인의 세금보고 금액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시는 것또한 권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