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3/2013 12:34:53 PM 병원에서 의사가 서명하고 봉인한 신체검사 결과서인 I-693 원본은 열지 않고 봉인한 상태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봉투에 들어 있지 않은 사본서류는 잘 보관하십시오.싱기의 답글이 사실이고 명확하기에 답글자 정보를 올립니다.NJ Legal Group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A, CA 90010213-505-1341, 213-928-3411
이민/비자 영주권 new 영구 영주권 신청시 (I-751) 배우자의 USCIS 계정으로 올림 + 1 조회 279 공감 0 KS g**bum**** 12/22/2025 9:24: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펜딩중 결혼영주권 신청할수 있는지 + 1 조회 1,753 공감 0 VA y**52**** 12/10/2025 3:23: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A 서류 내 변호사 서명 + 1 조회 1,355 공감 0 CA h**joo101**** 12/4/2025 7:0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임영 I 751 (단독 신청) 요즘 근황 어떤지 + 1 조회 1,729 공감 0 CA e**a**** 11/30/2025 3:21: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