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해외에서 비지니스 또는 취업을 하면서도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즉, 미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의사와 그에 맞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면, 해외에서의 소득으로 미국 내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해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미국 내에서 착실하게 한다는지, 미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여 관리하고 있다든지 등의 사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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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