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은 Form I-485, I-765, I-131 을 이민국에 단일 수수료를 내고 패키지로 동시에 하게 됩니다. 여행허가서는 신청서 접수 후에 2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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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