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민권 신청기간과 영주권 유지를 위한 기간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