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R 비자는 비목회직인 전도사로 받으셨고 현제는 목사로 사역 중이시니 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이민국에 R-1 Amendment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한국 방문 후의 무사 귀국을 위해서 교회에서 현재 사역 중이라는 일종의 재직확인서를 지참하실 것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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