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경력에 맞는 스폰서(양로원이나 병원 등)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남편분 경력이 더 적합하다면 부인을 E-2 주신청자로 바꾸신 후 남편분은 EAD로 취업을 하시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편이 좀 더 용이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변호사님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