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6/2010 3:10:42 PM 불체자가 사면조치에 의해서 구제가 되면 형제초청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불체자 구제조치가 이슈가 되어 있으며, 형제초청은 페티션을 접수하고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 접수 순서가 되므로, 어차피 형제분이 미국에 계시다면, 초청 페티션을 하루라도 빨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또한 현재 가족초청 이민의 진도가 느리다는 여론이 강하므로 앞으로 많이 단축이 될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24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192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6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8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