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10 2:11:24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학생신분 종료로 인한 불체가 치유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j**98**** 님 답변 답변일 2/5/2010 12:25:33 PM 청혼만 받았다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결혼신고를 하지 않는이상은 영주권 자격없습니다.하지만 법적으로 결혼신고하고 난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다 해결됩니다.만약 사정상 가족들과 다 모여서 결혼이 힘들다면 그냥 가까운 코트에가서 신청하면됩니다.'예약만하면 장소에따라서 판사 혹은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사람이 그자리에서 약식 하지만 정식인 결혼식도 올려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24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192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67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80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