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18 9:06:56 AM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on-campus work 이란, 페이쳌의 발행자가 학교인 것을 말하고, 학교 안에서 일하더라도 외부의 contractor 가 페이를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d**kim8**** 님 답변 답변일 2/2/2018 10:17:41 AM 감사합니다. On-campus work 이긴하나 페이의 출처는 학교가 아닌데 그럼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544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0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