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하실때 1031 exchange 라는 것을 에스크로에 신청하시고 판매를 하시면 그 집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지 않고 다른집에 재 투자를 할경우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 수 있습니다. Cpa 분과 상의 하셔서 집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