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I-140 청원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청원소 취소가 영주권 서류 취소로 연결될지의 여부는 얼마나 진행됬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사기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