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아직 CD가 만기되지 않았어도 2009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09년 taxable income에 포함시켜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Bank Account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으로부터 Form 1099-INT를 받게됩니다. 이 form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소득을 Schedule B에 포함시켜서 세금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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