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었에 대한 코사인/재정보증을 의미하는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일반적인 코사인이나 재정보증은 한국말로 보증을 서는겁니다. 문제가 생겼을때 채무이해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민법에서 의미하는 재정보증은 무직이고 충분하 재산이 없다면 재정보증인이 될수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