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10 8:23:39 PM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영주권 카드의 반납은 주한 미국 영사관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 가시면 됩니다. I-407 이라는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영주권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사연을 간단히 적어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조회 187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뉴 재발급 영주권 이름 오타/수정 + 2 조회 2,186 공감 0 CA c**fee200**** 8/7/2026 2:2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664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671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