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체포되었던 케이스는 Misdemeanor 나 conviction 을 당하셨었는지요? 몇개월전에 해당 케이스가 Dismissed 되었다면, 당신 Conviction 을 당하셨을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U visa 에는 해당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2007년 기록이 단순히 체포만 당하였던 것이라면, 영주권 신청또한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F1 남자친구 미국 가는 김에 여자친구도 함께 여행하러 가도 되나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남편은 F1 visa, 부인은 미국 시민권자가 함께 공항에 들어올 때 + 1
이민/비자 비자
bestJ-1 비자 연장(박사 -> 포닥) 및 212(e)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