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메디칼을 받아도 추후 영주권신청하는데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메디칼은 법률상 정부보조 (Public Charge)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