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8 5:34:52 PM 1. 이중국적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이면 출생한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얻게 됩니다.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2. 출생신고 하시고 바로 국적이탈신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018 4:23:30 PM 안녕하세요한국국적법에 의거해서, 어머님이 한국국적이셨으므로, 자녀분도 한국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로 분류될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출생신고를 하신후, 국적이탈 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05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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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794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