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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자녀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m**i020****
조회5,723 공감0 작성일11/2/2023 8:43:54 AM
지난달에 21세 이상 영주권자 자녀로 I-130을 접수 했습니다. 현재 제 아들은 F1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I-130접수 후에도 F1비자로 출입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F1비자가 끝난후에 다시 한국에서 인터뷰후 F1비자를 또 발급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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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3 9:46:39 AM

F2B 가족초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학생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귀국의도' 등 학생비자 요건을 충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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