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LC까지 완료한 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i-140은 즉시 접수가 가능하고,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래한 후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므로, 현재 속도의 우선일자 상태가 유지된다면 입국 후 수개월내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접수 후 다시 수개월내로 노동허가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아도 입국 후 B 비자로 바로 공립학교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분위반'이 되며,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다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