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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자녀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
조회6,564 공감0 작성일11/5/2023 3:25:14 AM

변호사님들의답변과공감된 내용으로인해 도움을 받음에감사드립니다.


1. 시민권자자녀의 부모초청에있어 양식으로 I-130과 I-130A를 작성하는지요

2. I-130내용중 53번 수혜자가 이민청원한적이있느냐…

   19. 20여년전  교회에서 스폰받아  종교이민서류를 변호사님 사무실에 제출한적 있습니다.

   외국에서 진행하는것인데 기억으로 1년6개월에서2년정도되어 여권앞장복사와 저의 재정에에관한 

   내용을보내달라는 FAX를받았습니다.

   그 당시 외국에서 하는 일로 이민갈 여건이되지않아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보내준팩스에 종교이민번

   호인지 접수번호가 있어  이번호를 메모하여  이민국에 취소해달라고편지를 보내고 변호사님사무실

   에도 스폰서에게도갈수없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는 이민국에서는 본인이 취소해달라고 해도 재차 진행여부 확인이 올텐데 

   분명히 취소하냐고물어 다시금 변호사님께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무실로부터  서류원본

   들과  계약금중  약 50%을 외국계좌에 송금해주셨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진행이되었는지 저는 전혀알수없지만  일이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Yes라고 하는지 No라고 하는지  Yes라고 하면  54번 체크를 어디에하며 도시와주는

   LA와 캘리포니아라고해도 날짜에 대해 전혀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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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23 12:54:08 PM

53, 54번 설문은 '추방재판 회부'여부를 묻는 것이고 과거 청원여부는 10번항목에서 묻고 있습니다.  i-140이 접수되었다면  Yes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n**al**** 님 답변 답변일 11/6/2023 10:22:53 PM
변호사님 먼저질문에 답변해 주셔서감사합니다.
과거이민청원을 한경우I-130양식 파트 4의 10번에는Yes하고
추방재판회부등 이런사실이 없는 경우 53번에는 No로 체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54,55,56에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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