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리엔트리 퍼밋을 '접수'만 해 두어도 1년이상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2. 6개월이상의 연속 해외체류가 있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으시니 시민권자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