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을 통해서 K1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지만, 배우자 되실분과 자녀분이 미국내로 합법적으로 입국하신후, 미국내에서 결혼하신후 신분변경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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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