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I-130 신청이 거절되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이민비자로 신청이 아직도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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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