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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나다서 미국 넘어올때

지역Washington 아이디n**9****
조회2,640 공감0 작성일11/19/2018 9:42:29 PM
만약에 제가 한국국적으로 캐나다 에서 미국으로 육로통해 넘어올때는
ESTA랑 불법체류를 해서 이민 재판을 받아도 모든걸 포기하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No-Contest provision)는 서약서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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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0/2018 7:30:50 AM
어떤 연유로 질문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서약서가 있으나 없으나 체류시 문제가 되면 똑같이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e**e43**** 님 답변 답변일 11/20/2018 7:21:02 PM
서약서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체류한 사실로 인해 미국에 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한 기간의 2-3배 정도의 기간동안 입국금지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기간산출은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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