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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101****
조회1,195 공감0 작성일10/31/2018 1:11:17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교비자로 시무하고있는 부목사입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할 때는 전도사였는데 1년즈음 후에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종교비자를 받은지 거의 2년이 되어 종교이민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으로 부터 목사로서 2년이 되어야 종교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아서 1년 더 기다려야 하는지요? 저희 교회가 strict 하여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 말씀 드려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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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8 8:19:58 AM
안녕하세요

반드시 목사로 2년이 아니라, 같은 교단에 2년이상 종사를 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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