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정하는 난민자격에는 종교적 박해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수감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나라에 신청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 난민 변호사를 아시면 소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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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acd****님 답변답변일10/21/2018 9:09:59 AM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종교적 박해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일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추측컨데, 혹시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써 병역거부하고 병역기피로 되어서 수감된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교도 종교의 자유에 의하여 자유롭게 종교활동을 하며 종교활동에 박해를 가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글 쓴이가 교도소에 수감 된것은 "종교적박해"가 아니라 한국헌법상의 병역의무를 위반한 "범법자"로써 수감 되었으리라 추측 합니다. (이것은 글쓴이가 여호와의증인 신도임을 추정한 의견입니다. 아니라면 무시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난민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