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전문가(변호사님)분들의 의견/조언이 절실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apa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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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18 8:38:32 PM
안녕하세요, 며칠전 불체 신분으로 하우스 렌트가 가능한지 여쭈어본 사람입니다. 그때 친절한 답변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 글을 적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2017년 11월 중순에 영주권 디나이 레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I-485에서 디나이를 받았고 지금 거의 1년동안 불체신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항소를 할려했는데 담당해주시던 변호사가 1-485는 항소 대상이 아니다 하셔서 항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아내의 운전면허증은 2,3달 만기되었고 지금은 무면허입니다.
6년 살면서 혜택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고 택스 아이드를 받은 후 지금가지 착실하게 택스를 내고 있습니다. (6년동안 살면서 차 사고는 딱 한번 있었습니다. 저희 잘못이 아니였고 상대방 차량이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뉴저지 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주지사가 당선되면서 뉴저지 내 불체 신분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했고 해서 당선이 된 후 지금까지 계속 찾아보는 중입니다.
근데 9/21일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는게 불안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면서 그게 정말 현실화 될것 같으냐 하시고 현실화 된다 하더라도 ICE 연동되서 신청하면 바로 잡혀가는데 그걸 왜 신청하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