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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배우자 이민 관련

지역Nevada 아이디M**le****
조회1,714 공감0 작성일10/8/2018 1:43:16 PM
제가 미국시민권자인데, 한국인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빠른시간내에 와이프를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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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0/2018 11:24:31 AM
안녕하세요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것보다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2~3달 정도 더 빠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8/2018 9:23:21 PM
그냥 데리고 오셔서 결혼식 올리고 배우자 영주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불체라 하더라도 배우자 영주권은 되니깐요. 요즘은 무비자로 오시면 3-4달 후에 영주권을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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