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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신분자 재입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e90****
조회1,985 공감0 작성일10/5/2018 10:40:09 AM
안녕하세요,

저는 E2 비자 부모님자녀로 21살이되던 2010년 1월에 E2 비자 에서 F1비자로 바꾼뒤
Community College 에서 SEVIS 에 2012년 말일 까지 유효날짜를 받았는데 비자문서에는 만료기간에: Duration of Status라고 되어있고 Driver's License 에는 5년을 받아 2015년 2월 까지 받았었습니다.

2012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한뒤 생활하다 2015년 1월에 만료된 여권때문에 임시국외여행 허가증을받아 LAX 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군대도 다녀온후 결혼해서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은 2015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는 현재 영주권 초청 상태입니다.

한국으로 귀국당시 자진신고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았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점은
1) 제가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미국방문이 가능할까요?
(가족들이 전부 미국에 있기에..와이프는 한국에 같이 있구요)

2) 미신분으로 체류기간이 1년넘으면 10년간 재입국금지 라던데 영주권 초청이 되어도 거기엔 영향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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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8/2018 9:13:39 AM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F1 신분에서 학업을 중단하신후에 2015년까지 불법체류하셨다면, 1년이상 불법체류상태로 간주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1/2018 10:47:00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E-2에서 F-1으로 신분이 변경된 후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면 신분이 계속 연장되었을 수 있으나, 2012년 봄학기 이후에 2015년 미국에서 출국할때까지 학업을 중단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out of status로 봅니다.

Out of Status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개념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I-94상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했다는 점에서 ESTA상의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체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yes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ESTA는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이상의 overstay에 대한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어 입국금지에 대한 사면(웨이버)을 받아야 방문비자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F-1으로서 out of status기간을 전부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로 볼것인가는 차후 이민국이나 국무부 영사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로 보았을 때 그 전체 기간이 불법체류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년에서 2105년 사이 그 모든 기간이 불법체류라면 미국에서의 출국일로부터 10년 입국금지가 발생하며 이는 방문비자를 받든 영주권을 위한 이민비자를 받든 동일합니다.

언제 본인을 위해 접수된 이민청원서의 우선일자가 도래할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부 카테고리는 우선일자가 도래하여 영주권 문호가 개방이 되려면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본인이 이민절차를 진행하여 이민비자인터뷰를 받는 시점이 미국에서 출국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입국금지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까지의 절차를 실수없이 준비하려면 입국금지 및 웨이버 등의 이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7/2018 3:20:41 PM
오히려 영주권 초청 중이면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입국시 문제 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순수한 방문이라고 안 믿어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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