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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재계약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K**SN030****
조회1,155 공감0 작성일7/2/2015 4:25:25 PM
3월에 렌트가 끝나는 달이라서
2월에 렌트 연장페이퍼에 싸인을 해서 보냈습니다.

Approved mail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월 말 쯤, 4월 렌트비 낼려고 하는데,
메일 박스안에 아파트에서 온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renewal paper 에 적힌 렌트비용을 자신들이 시스템 실수로 인하여, 잘못 적었다며, 다시 Renewal paper ($200추가 된 금액)에 싸인을 해서 자신들의 오피스에
drop하면,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일인지, 어이가 없어서 오피스에 가서 따졌더니,
전에 우리가 싸인했던 계약서에는 자신들이 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며, 싫으면 이사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그냥 나갔습니다. 너무 기분 나빠서요..
4년을 넘게 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문제 생기니까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그렇게 이사나가고 한달..정도 되었는데요
디파짓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인스펙션 한거에 청소비,페인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카펫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새로 교체를 했다더군요...

한 아파트에서 4년-5년 정도 살았지만,
한 호수에서 산건 1년에서 2년 정도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이 잇어서 카펫 위에 뽀로로 메트리스를 전체 깔아 놨거든요. 신발 벗고 들어오는데는 클리어 메트를 깔아서 카펫이 정말 깨끗합니다.

다른건 필요없고, 이 아파트 ,. 어떻게 컴플레인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서 화만 납니다...

전문가님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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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ningfo**** 님 답변 답변일 7/22/2015 12:42:16 AM
주거지역 County Name 이 없어, 답 드릴 수 없습니다. 1- 800-952-5210 에 전화 하셔서
(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도움 청하십시오. 보증금 ( Security Deposit withhold)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증거물 제시-사진, 거절 내용과 시간, 날자를 기록해서 아파트 본사로
우편 발송해서 답이 없으면, 소액 재판으로 가셔야 합니다. 잘 처리하셔서 보증금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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