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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법원에서 서류 띄는 방법

지역Kentucky 아이디k**o110****
조회2,283 공감0 작성일8/20/2012 10:25:01 AM
안녕하세요?
저는 9월 달에 시민권 신청을 앞둔 남자 입니다.

11년전 DUI로 California에서 걸린적이 있읍니다.

그때 자판 받고 경범죄로 벌금 물고 교욱 받고 잘 해결 되었읍니다.
그리고 이후 영주권 받으면서 그때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이민국에 제출 했읍니다. (원본), 그때 이민국 직원이 나중에 이민국에서 원본을 요청하면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Copy를 주었읍니다.

헌데 다음달 시민권 인버뷰를 하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원본이 없고 Copy만 있읍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에 있읍니다.
법원에서 무슨 서류를 뗘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혹 타주에서 전화로 해당 캘리포니아 법원에 서류를 요청 하는 방법은 없나요? (혹은 인터넷으로)

더불어 DUI관련 어떤 서류를 법원에서 받아야 하는지 아시면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2 10:41:25 AM
For a small fee, you could have an attorney get a court certified copy if your court record. If you would like me to do it, please contact mw at (213) 26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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