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 변호사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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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5/2012 7:08:35 PM
교통사고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글 올려봅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인해 세틀먼트는 다끝났으며 (그나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리 보험회사에서 먼저 페이해주었던 메디칼 (멧페이) 페이 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나온 메디칼 페이먼트에 대한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다가,
제가 발견하니 이돈은 저희 보험회사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핑계대고,
제싸인을 똑같이 카피해서 체크를 자기네들 은행으로 디파짓 했으며(이것도 제가 보험회사 담당자와 연락해서 직접 받아냈습니다.)
제가 제 보험회사 사고 담당자와 확인했을땐 제가 받은 메디칼 페이먼트는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waived되었다고 했습니다.곧 저의 보상금 부분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고, 제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저를 속이고, 연락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해주질 않으며, 뭐 하나 속시원히 답변해 주질 않았습니다. 아는분의 소개로 진행을 맡겼기에 중간에 그만둘수도 없었으며, 그만둘려고 할때에는 일이 진행이 많이 되어 다른 변호사님들이 맡아주길 거부했습니다.
1) 메디칼 페이먼트는 제 몸에 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세틀먼트 첵 이외에는 변호사 비용을 못띠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또한 보험회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돌려줬다고 해서 보험회사 담당자와 확인해 보니 자기네들은 돌려받은 첵크 없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저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보험회사에다 지불했다는 첵크의 카피밖에는 안되는거 같습니다.
3)치료를 해주신 병원에 연락해보니 병원은 아직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도 못받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세틀먼트에는 지불했다고 했으며 그것은 몇개월 전입니다.
4) 서류를 찾고, 아는 지인 변호사님 한테도 자문을 구하니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며 한인 타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무실이라고 합니다.
미국 변호사를 앞세워 한국 사무장이 보이지 않게 fee를 붙여가며 재미를 보고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화가 나고 괴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게 있는것인지, 아님 다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걸 저만 화가 나는건지 알려주세요.
다른 미국 변호사가 자기가 케이스를 맡아 소송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이것이 맞는 길인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