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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하고 저당권을 푸는 서류를 보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o****
조회1,171 공감0 작성일11/20/2018 2:15:58 PM
안녕하세요?
법정 싸움을 크게 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주기로 하고 저당권 풀어 주는 서류를 송금 날자에 맞춰 보내기로 합의서를 판사 앞에서 작성하고 코트 파일을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 금액의 15% 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체크로 보내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돈 받기로 한 날자가 before or on 이라고 명시했는데 일부만 은행에 송금하고 나머지 체크로 입금 하기로 한 날에 메일을 하면 어찌 되나요?
이 돈을 받아서 저도 다른 계약을 진행하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기면 계약이 깨져서 저의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판사가 싸인 한 동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처벌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고용해서 민사로 가야 하는가요?
민사 소송일 경우 소송 비용 전부 청구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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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4/2018 2:15:44 PM
안녕하세요

당시 판사가 Stipulation for entry of judgement 를 서명한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합의문을 위반할시에 대한 규정또한 기재되어있을듯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문 위반으로 합의서에 나와있는 판결을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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