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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구매시 deposit

지역Maryland 아이디s**ny****
조회10,529 공감0 작성일1/12/2016 12:15:45 AM
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deposit을 꼭 개인수표로 buyer agentm에게 보내야 하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에스크로에 넣는다고 들었는데, deposit 과정이 어떻게 되며,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의 집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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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16 1:34:36 AM
그런 디포짓을 Buyer's Earnest Money Deposit 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체크를 이용합니다만, 한국에 계시는 관계로라면 개인체크아닌 money order, cashier's check 등으로 해도 됩니다. 보통 이 디파짓은 오퍼를 작성하였을때 제공하며 오퍼가 받아들여지면 이 디파짓이 에스크로회사의 계좌로 입금되게 돕니다. 그래야 오퍼를 받아보게 되는 쎌러가 바이어의 의도가 진실된것이라고 느낄수있게 되지요.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으니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느시면 전화주시면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디파짓머니는 에스크로회사앞으로 (payable to "Escrow company") 하여 에이전트에게 전달하시거나, 와이어트랜수훠하신다면 직접 에스크로회사에 와이어하시면 됩니다.

Young Cho, 조영택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코아컨설팅/코아부동산센터대표

이메일 youngtcho@gmail.com

전화 82-10-8726-8949

Young Cho, 조영택
Grace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2/2016 2:04:37 PM
바이어는 주택 계약이 완결되는대로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발행한 쳌크를 에이전트에게 즉시 전달해야합니다. 에이전트는 이 쳌크를 부로커에게 즉시 전달해야하고, 부로커는 쳌크 발행 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쳌크를 회사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디파짓하여야합니다. 타주나 타국에서 계시는 바이어분들은 보통 와이어 트랜스퍼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호 협의하에 세틀먼트 회사로 계약금을 직접 송금하셔도 됩니다.

Grace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Grace Kim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6 8:56:36 AM
실수 하실수도 있으므로 Finance관련 전문가를 믿고 마낄수 있는분에게서 소개를 받아 하나씩 점검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3/2016 10:55:08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퍼를 보낼때에는 한국의 거래 증거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일정 부분 즉 총액수의 1-3% 까지를 디파짓 머니로 계약서에 적어넣고 보통 개인 체크의 카피를 오퍼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wire로 송금을 하고 (에스크로 회사로 직접;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스크로 오픈후 3일내로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계약시에는 디파짓 체크카피를 꼭 보내지는 않지만 셀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계약서 외에 디파짓 체크 카피와 은행 잔고 증명 그리고 융자 승인서와 크레딧 리포트 첫장까지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와이어로 보내는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은 부담 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에이전트에게 알아 보시고 나서 에스크로가 시작이 되게되면 바로 에스크로로 송금이 가능한지 알아 보시고 wiring instruction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에스크로 업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할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ny**** 님 답변 답변일 1/12/2016 4:24:50 AM
조영택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서로 이메일로 서류를 주고받고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퍼시 디파짓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서로 서명이 완료되면 1주일 이내로 송금을 하든 개인첵 혹은 머니오더를 보내야 합니다. 다만, 이 브로커를 믿고 머니오더를 보낼수가 없어서 에스크로로 하자고 했는데, 개인수표나 머니오더를 요구하네요. 만약, 개인수표를 발행한다면 누구앞으로 발행하게 되나요? 셀러 혹은 브로커 회사 인가요? 굳이 이 브로커가 에스크로 대신에 개인수표나 머니오더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나요?
s**ny**** 님 답변 답변일 1/13/2016 4:12:26 PM
여러 전문가님들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회사가 부동산 부로커회사와 동일합니다. 에이젼트와 이문제로 통화를했는데, 부동산 브로커 회사(BHHS PenFed Realty)는 에스크로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주마다 법이 틀려서 그러나요? 전문가님들과 인터넷을 통해 얻은 상식과는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브로커 매니져의 디파짓 요청 레터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닙들 의견은 어떤가요?
g**nda**ang**** 님 답변 답변일 1/14/2016 1:53:18 AM
부동산. 전문 lawyer 를 hire 하여 일을 진행하는것 이 실수를. 방지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전문 lawyer 는 업소록에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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