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콘도 계약 진행시 알게된 litigation
지역ETC
아이디k**hymi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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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6 6:45:28 PM
안녕하세요? 며칠전 생에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콘도를 보러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오퍼 넣었고 카운터오퍼가 오가던 중 셀러가 오퍼를 받아드려서 바로 그 다음날 인스펙션을 하였습니다.
우선 인스펙션에서는 큰 문제될 사항은 없었지만 몇가지 자잘한 것을 갈아야해서 제 리얼터가 셀러측에 발견된 문제들 중에 중대한 문제 몇몇개에 대해서만 명시하였고요 지금은 셀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 모기지를 받으려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말하기를 condo association 에 pending litigation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콘도를 지은 회사(builder)를 상대로 소송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 콘도 커뮤니티에 200정도의 유닛이 있는데 그 중 15개의 콘도의 창문이 문제가 있어서 hoa에서 콘도를 지은 회사에 소송을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은행에서는 해당 콘도 커뮤니티에는 모기지를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큰 은행에서는 이런 litigation이 있으면 크레딧이 아무리 좋아도 모기지를 주지 않는다며 계약을 파기하거나 로컬에 작은 은행을 찾아가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1. 계약 진행시에 그 누구도 (셀러 및 리얼터)가 litigation에 대한 것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을까요? litigation 자체는 별로 심각한 것 같지는 않으나 뭔가 속은 느낌이라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2. 로컬에 작은 은행을 통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litigation이 있으면 모기지 rate 및 추가 비용이 들까봐 걱정입니다.
3. 인스펙션에서 문제된 것들을 셀러가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earnest money 및 inspection할 때 지불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4. 셀러가 오퍼를 승락하면서 30일만에 Closing을 해야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은행을 다녀보아도 30일만에 모기지를 크로징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리얼터를 통해서 그냥 exetend를 해달라고 셀러에게 요청을 하면 받아드려주나요? 안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조언이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