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집 구입후 세금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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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0/2016 9:36:45 PM
안녕하세요
2014년 12월에 H1신분일때 조그만한 콘도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후에 H1에서 영주권 진행되다가 잘 안되서 서류미비자가 갑작스레 되었습니다
2014년도까지 텍스보고를 계속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관련되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텍스보고를 하지못하면 집 구입에 관한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글 달아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