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0 2:18:49 PM 세금보고할 수 있습니다.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였다면 business license없이 rental income으로 하여 schedule E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k**li****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6:06:37 PM 금액을 보니 단순한 유학생의 Rent 비로 보이지 않는군요. 혹시라도 초.중.고 학생을 집에서 맡아 주시면서 학교에 ride 를 주시고 댁에서 식사 제공까지 하셨다면, 법적으로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분과 먼저 상담 하시는게 순서라고 생각 듭니다.
h**lo21**** 님 답변 답변일 11/18/2010 11:24:06 AM 김 흥태 님 의 답변 고맙고 잘 알겠읍니다 .엘에이 분의 조언도 고맙습니다 . 변호사 분께 여쭤보니 별 문제 될것은 없다 하네요.
머니/재테크 기타 Social Security Benefits VS Calpers Benefits 조회 820 공감 0 CA r**nk201**** 9/13/2024 10:38: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