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되시는 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상황에서, 배우자와 아드님의 택스아이디 신청 그 자체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배우자 되시는 분과 아드님이 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신데 일을 하셔서 그에 관련 하여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