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가 2순위 취업이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지금부터 3순위 취업이민을 준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적어도 4년은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물론 이 계산은 산술적으로만 따진 것이고, 재작년처럼 노동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이 신청가능해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시민권 신청에 의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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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