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11:07:43 AM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이민페티션을 승인 받았고, 이제 문호가 열려서 I-485를 신청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청원자는 당연히 재정보증인이 되고, 청원자 자력으로 재정보증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3/2014 11:19:01 AM 안녕하세요본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본인께서 실업급여나 SSI를 수령하심으로써 재정보조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원자 되시는 본인께서 재정보조 능력이 안되시다면, 공동 재정보조자를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130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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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696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