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이수협정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캠퍼스 계약이 맺어져서 본 대학의 일부 캠퍼스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전체 또는 일부의 대학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이것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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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