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채취의 경우 일반적으로 열 손가락을 다 채취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본인 케이스가 진행되면 상관없겠지만, 나중에 이민국에서 다시 지문채취를 의뢰할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